이자제한법 위반과 무등록대부업행위에 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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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거래를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본 결과 1억 가까이 법정최고이자이상으로 내왔고 뒤는게 후회하며 사채업자에게 고소장을 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두번 걸려서 회사가 없어져 문을 닫았고 이에대해 없어진 두곳 상호와 사장을 알려달라하니 기억이 안난다 모르겠다라하며 딱 잡아 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없어진 업체 대출잔액에 대해 한번도 양도 양수됐다는 통보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잔액은 그사람 통장으로 계속 입금을 해왔었구요. 그간 그 (a)사람 통장으로 수년간 본인계좌로 납입금을 입금 해왔고 본인이 저에게 대출금까지 입금해줬는데 본인은 관련이 없다 그러니 그 부분은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납입전날 다른 직원이라며 (b)씨 계좌번호를 주면 b씨에게도 여러차례 입금을 해왔습니다.
2014년도 이후부터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정말 관련없는것으로 보고 2014년부터 계산을 해야하나요? 현재 있지도 않은 대부업체에서 일하는것처럼 속이고 제게 대출을 해줌과 동시에 알고보니 본인이 혼자 무등록으로 대부업행위를 4년간 해온것으로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돈은 현금으로 줄때도 있었고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적도 있습니다. 예로) 1000만원대출 중 수수료명목으로 330만원을 제하고 670을 수령 두달동안 540, 520을 총 1060만원을 상환하였는데 이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게되면 1억가까이 되는 금액을 어떤식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지와 본인은 재산도 없고, 한번에 갚을 능력도 안된다라는데 경찰서에 무등록대부업과, 이자제한법위반 행위와, b라는 직원 통장을 임대했었다 본인스스로 인정하여 말한부분으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되면 제가 초과납입한 이자부분은 못 건가요?
2014년도 이후부터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정말 관련없는것으로 보고 2014년부터 계산을 해야하나요? 현재 있지도 않은 대부업체에서 일하는것처럼 속이고 제게 대출을 해줌과 동시에 알고보니 본인이 혼자 무등록으로 대부업행위를 4년간 해온것으로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돈은 현금으로 줄때도 있었고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적도 있습니다. 예로) 1000만원대출 중 수수료명목으로 330만원을 제하고 670을 수령 두달동안 540, 520을 총 1060만원을 상환하였는데 이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게되면 1억가까이 되는 금액을 어떤식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지와 본인은 재산도 없고, 한번에 갚을 능력도 안된다라는데 경찰서에 무등록대부업과, 이자제한법위반 행위와, b라는 직원 통장을 임대했었다 본인스스로 인정하여 말한부분으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되면 제가 초과납입한 이자부분은 못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