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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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아버지는 3형제중 막내이십니다.
할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큰아버지께 토지를 증여하시고 올해 8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증여한 토지의 등기를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등기원인에는 할머니가 큰아버지께 증여한 것이 아닌 매
매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및 기타사항
소유권 이전
1983년 xx월 xx일
1974년 xx월 xx일 매매
소유자 큰아버지
1. 이 경우에는 등기상으로는 할머니가 증여한 것을 알수 없지만 실제로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저희 아버지가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를 할 수있는지,
2. 그리고 상속 유류분 청구는 1979년 이후 상속된 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원인은 1974년이고 접수는 1983년인 경우에도 상속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3형제중 막내이십니다.
할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큰아버지께 토지를 증여하시고 올해 8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증여한 토지의 등기를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등기원인에는 할머니가 큰아버지께 증여한 것이 아닌 매
매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및 기타사항 |
소유권 이전 | 1983년 xx월 xx일 | 1974년 xx월 xx일 매매 |
소유자 큰아버지 |
1. 이 경우에는 등기상으로는 할머니가 증여한 것을 알수 없지만 실제로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저희 아버지가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를 할 수있는지,
2. 그리고 상속 유류분 청구는 1979년 이후 상속된 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원인은 1974년이고 접수는 1983년인 경우에도 상속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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