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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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2년 6월에 돌아가신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중 어제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청구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연락을 해보니 상속인 고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상담원분께서는 받았을때 문제가 생기는건
자기도 모르겠다고 말하여 혼란스럽네요.
아무래도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퇴직공제금을 받아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중 어제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청구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연락을 해보니 상속인 고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상담원분께서는 받았을때 문제가 생기는건
자기도 모르겠다고 말하여 혼란스럽네요.
아무래도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퇴직공제금을 받아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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