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법원 무료 상담

수원 법원 무료 상담

작성일 2024.05.1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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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고소하고싶은데 수원 법원에 아침 일찍 가면 무료로 상담 해준다는데 전화로 확인하고 가야할까요 아니면 가면 해주는 걸까요 증거물로 카톡 내용이랑 공증쓴 거 복사해서 가져가면 될까요 하 제발 도와주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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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 있다면 채무자의 각종 재산에 강제집행으로 괴롭히면서 추심을 진행하는게 나아보입니다.

신용정보사(채군추심사)에 의뢰해 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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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하여 상담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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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용도사기(돈을 빌리면서 사용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속인 경우)와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작성 후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하지만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건 아니며,반드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공증으로 강제집행 압류 등의 추심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공증상 변제기한 경과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공증상 지연 손해금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의 재산 신용등의 정보가 부족하시면 정확한 신용.재산 조사 를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신용정보 회사 등에 의뢰하셔서 회수하시는 것도 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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