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거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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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중2 추정) 일주일전에 핸드폰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미성년자 어머니께서 액정이 깨졌다고 환불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근 게시글에 하자 있는 내용들을 빠짐 없이 적었고 판매글 올렸을당시 핸드폰 액정 사진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팔때도 미성년자에게 구두로 두번이나 설명하고 팔았습니다
사기친것도 아닌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고 있는데요
1.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물품 거래는 불법인지?
2. 민사쪽으로 고소 당하면 전과가 남는지?
3. 중고거래는 환불의무가 있는지?
4. 미성년자는 거래할때 부모동의서가 있어야 하는지?
오늘 갑자기 미성년자 어머니께서 액정이 깨졌다고 환불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근 게시글에 하자 있는 내용들을 빠짐 없이 적었고 판매글 올렸을당시 핸드폰 액정 사진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팔때도 미성년자에게 구두로 두번이나 설명하고 팔았습니다
사기친것도 아닌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고 있는데요
1.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물품 거래는 불법인지?
2. 민사쪽으로 고소 당하면 전과가 남는지?
3. 중고거래는 환불의무가 있는지?
4. 미성년자는 거래할때 부모동의서가 있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