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불법체류자 상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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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형제 A/B/C가 있는데, C의 경우 필리핀에서 거주중이나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만약, 상속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경우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C에게 사실을 알리고
지역 가정법원 등을 통해 공증/우편을 전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은
1. 만약, 필리핀 가정법원에 공증/우편 서류를 전달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 임에도 C에게 상속 개시 사실 통지가 될까요?
2. 불법체류자가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 승인 or 상속 포기를 위해서 상속 대리인 / 국내 변호사 선임을 할 때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3. 만약, 한국에 가족이 형제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속 대리를 안해줄 경우에는 국내 변호사 선임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4. 상속 개시 사실 통지 이후에 얼마의 기간이 있으면 상속 포기가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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