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차량 등록시 너무 깐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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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의 가족의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등록하려고 할 때에,
렌터카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주민등록초본 || 차량등록증
을 달라고 합니다.
( 부모님차량은 렌트카 )
제가 저번 주에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등록하려고 했더니, 렌터카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관리사무소가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준을 까다롭게 정했으니 준수해야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제가 기존에 회사차량을 등록했는데, 인제 곧 퇴사할 거라서, 회사차량과 기존 차량을 모두 빼고, 신규 등록으로 36평기준 2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불편하게 하네요.
기존 아파트 매매계약서에도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계약면적이 있어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였으니, 따르라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 한 세대당(36평기준) 차량 2대가 등록 가능해서, 기존 제 차량을 빼고,
신규 주차장 차량 등록을 합쳐도 2대입니다.
=>>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렌트한지 좀 오래되어서, 차량의 렌트카 계약서는 없고, 렌트카 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차량 인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이번에 차량 등록하러가서, 차량 렌트 계약서 대체용으로 "차량 인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어봐서 등록하려고 합니다.
렌터카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주민등록초본 || 차량등록증
을 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