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24.04.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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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지방에서 생활하시던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는 10여년 전에 이미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개월 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저(딸)를 포함하여 삼남매(2남 1녀)를 두셨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손위 오빠 두분은 모두 결혼하여 각각 배우자와 자녀가 2명(아들 1명, 딸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 두분 모두 여러해 전에 병으로 사망하셨고, 삼남매 중에서는 저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큰오빠와 작은오빠네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생존해 있고, 저도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딸이 1명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상당히 특이하다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 난감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조건에서

1. 어머니 후손 중 상속자는 누가 될 수 있으며,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2. 별도의 상속 포기 절차가 필요한지?

입니다. 참고로 제 어머니 재산은 당신께서 거주하셨던 본인 명의의 주택 1채와 금융권 대출 채무가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따로 유언 등이 없으셨던 경우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인, 작성자님의 어머님)보다 상속인(예를 들어, 작성자님의 오빠분)께서 먼저 돌아가신 경우더라도 그 상속인의 상속인(예를 들어, 작성자님의 오빠의 아내 또는 작성자님의 오빠의 아이들)이 그 상속을 받게 됩니다.

1. 상속인은 질문작성자님, 그리고 작성자님의 오빠 두 분의 배우자 및 아이들까지입니다. (작성자님의 남편이나 작성자님의 아이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 상속비율은 먼저, 전체 상속재산의 1/3, 1/3, 1/3을 작성자님과 작성자님의 오빠 분 몫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1/3을 그 가족들끼리 나누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아이는 1.5:1의 비율로 나누도록 정해지고 있으니, 각 가족 내에서 배우자가 3/7, 아이가 각자 2/7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주택이든 채무든, 작성자님, 작성자님의 오빠1의 아내, 아이1, 아이2, 작성자님의 오빠2의 아내, 아이1, 아이2가 각각

1/3, 1/7, 2/21, 2/21, 1/7, 2/21. 2/21 의 지분으로 나눠 갖게 됩니다.

물론 위는 법정상속분이며, 상속인 모두가 모여서 상속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선택사항입니다.

주택1채와 대출채무가 있으니 그 주택의 시세와 채무액을 비교하시어, 단순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더 알아보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어머니 후손 중 상속자는 누가 될 수 있으며,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오빠들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상속인입니다.

오빠 몫인 각각 1/3씩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합니다

2. 별도의 상속 포기 절차가 필요한지?

--> 상속포기를 원하는 상속인들은 사후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빠의 배우자,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원하면 신청해야 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사망한 오빠 두분의 상속권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대습됩니다.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토지소재지 등기소 부근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2. 법정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 없고, 지분 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그외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0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년 ○월 ○○일

성 명 ○ ○ ○ 주민번호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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