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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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지방에서 생활하시던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는 10여년 전에 이미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개월 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저(딸)를 포함하여 삼남매(2남 1녀)를 두셨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손위 오빠 두분은 모두 결혼하여 각각 배우자와 자녀가 2명(아들 1명, 딸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 두분 모두 여러해 전에 병으로 사망하셨고, 삼남매 중에서는 저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큰오빠와 작은오빠네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생존해 있고, 저도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딸이 1명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상당히 특이하다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 난감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조건에서
1. 어머니 후손 중 상속자는 누가 될 수 있으며,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2. 별도의 상속 포기 절차가 필요한지?
입니다. 참고로 제 어머니 재산은 당신께서 거주하셨던 본인 명의의 주택 1채와 금융권 대출 채무가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