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상속 재산 분할 관련

[문의]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작성일 2024.04.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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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 1960년 증조부 사망 이후, 현재 까지 방치, 현재 상속협의분할 요청 접수 (임야로 공시지가 약 1
2.문의 사항
- 상속기여자 인정 방식(예: 총 금액의 1~20% or 절대 금액 산출 등)
- 사망일 기준 여성, 남성 차등 분배(예: 여성의 경우 1/2 등)
- 현재 상속대상의 평가 방식

가능하시다면 간략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필요시 관련 받을 예정입니다.


#악당 가문의 상속녀 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문의 #재산 상속 문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계도 및 사망년도를 알아야 상속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소송을 거쳐야 인정 가능합니다

여자라고 1/2지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각각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님 형제자매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사망 시기를 아셔야 합니다. 증조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사망한 분은 손자, 증손자 등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1960년 이전 : 장자상속

1960.1.1~1978.12.31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1979.1.1~1990.12.31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

1991.1.1~

처1.5, 자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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