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상속 재산 분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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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 1960년 증조부 사망 이후, 현재 까지 방치, 현재 상속협의분할 요청 접수 (임야로 공시지가 약 1
2.문의 사항
- 상속기여자 인정 방식(예: 총 금액의 1~20% or 절대 금액 산출 등)
- 사망일 기준 여성, 남성 차등 분배(예: 여성의 경우 1/2 등)
- 현재 상속대상의 평가 방식
가능하시다면 간략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필요시 관련 받을 예정입니다.
- 1960년 증조부 사망 이후, 현재 까지 방치, 현재 상속협의분할 요청 접수 (임야로 공시지가 약 1
2.문의 사항
- 상속기여자 인정 방식(예: 총 금액의 1~20% or 절대 금액 산출 등)
- 사망일 기준 여성, 남성 차등 분배(예: 여성의 경우 1/2 등)
- 현재 상속대상의 평가 방식
가능하시다면 간략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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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 가문의 상속녀 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문의 #재산 상속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