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확답권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확답권

작성일 2024.04.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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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중 확답촉구권의 내용에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제한능력자자가 계약이나 단독행위를 한 경우, 후에 추인(사후 동의)를 함으로서 완전해진다고 공부했으며, 그 추인의 경우가 제한능력가 능력자가 되었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한 경우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각각 제한능력자가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런데 확답촉구권의 행사는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 능력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못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촉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다면 바로 행위의 추인이 되어 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상대방이 확답촉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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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다면 그 행위는 추인을 통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확답촉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확답촉구권은 주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된 규정으로,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관련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다면 확답촉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중 확답촉구권의 내용에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제한능력자자가 계약이나 단독행위를 한 경우, 후에 추인(사후 동의)를 함으로서 완전해진다고 공부했으며, 그 추인의 경우가 제한능력가 능력자가 되었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한 경우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각각 제한능력자가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런데 확답촉구권의 행사는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 능력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못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촉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다면 바로 행위의 추인이 되어 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상대방이 확답촉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는 것은 확답촉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시점과

실제로 계약이나 행위의 추인이 완료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적합한 대리인이

추인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이 추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더라도 계약은 여전히 제한능력자의 명의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적합한 대리인이 확답촉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에게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나 적합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확답촉구권을 행사하여

제한능력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확답촉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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