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확답권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중 확답촉구권의 내용에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제한능력자자가 계약이나 단독행위를 한 경우, 후에 추인(사후 동의)를 함으로서 완전해진다고 공부했으며, 그 추인의 경우가 제한능력가 능력자가 되었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한 경우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각각 제한능력자가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런데 확답촉구권의 행사는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 능력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못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촉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다면 바로 행위의 추인이 되어 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상대방이 확답촉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거절권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 #제한능력자 상대방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