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거래 계약금 몰수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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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를 판매하려 올려두었는데 구매자분께서
예약금을 10퍼센트 정도 입금하신상황입니다.
원래 구매일이 오늘인데 불가피한 이유로 구매를 못하신다고
하셔서 계약금 돌려드리고 끝내려 했는데 일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일주일후에도 만약 거래가 안될시에
계약금 몰수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 다음주까지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시 제가 계약금 10퍼센트를 몰수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개인대 개인 거래이고 문자내용은 번개장터에 있고 구매자분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금을 걸고 2주를 기다린셈이네요..
2주동안 예약을 걸어놓고 구매를 안하신다면 제가 계약금을
몰수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예약금을 10퍼센트 정도 입금하신상황입니다.
원래 구매일이 오늘인데 불가피한 이유로 구매를 못하신다고
하셔서 계약금 돌려드리고 끝내려 했는데 일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일주일후에도 만약 거래가 안될시에
계약금 몰수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 다음주까지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시 제가 계약금 10퍼센트를 몰수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개인대 개인 거래이고 문자내용은 번개장터에 있고 구매자분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금을 걸고 2주를 기다린셈이네요..
2주동안 예약을 걸어놓고 구매를 안하신다면 제가 계약금을
몰수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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