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채권추심업무 착수사실 안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4월 카드대금 연체되어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①우편 및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②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소재파악, 재산조사 등을 위해 방문을 할 수 있으며 ③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지연되는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2. 불법채권추심 대응 요령
①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②채권추심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③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④채권자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삼성카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 가맹점 대표 회원이(법인 가맹점은 제외)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가맹점에 지급할 가맹점대금과 가맹점 대표자의 연체대금이 가맹점약관 제13조제④항에 따라 상계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은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채무에 관한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연체되면 이사람들이 방문해서 무엇을 하나요? 월세 보증금이 다 없어지나요? 파산하게되면 월세사는인들 보증금까지 다 날라가나요?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①우편 및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②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소재파악, 재산조사 등을 위해 방문을 할 수 있으며 ③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지연되는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2. 불법채권추심 대응 요령
①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②채권추심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③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④채권자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삼성카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 가맹점 대표 회원이(법인 가맹점은 제외)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가맹점에 지급할 가맹점대금과 가맹점 대표자의 연체대금이 가맹점약관 제13조제④항에 따라 상계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은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채무에 관한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연체되면 이사람들이 방문해서 무엇을 하나요? 월세 보증금이 다 없어지나요? 파산하게되면 월세사는인들 보증금까지 다 날라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