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채권추심업무 착수사실 안내

삼성카드] 채권추심업무 착수사실 안내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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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카드대금 연체되어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①우편 및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②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소재파악, 재산조사 등을 위해 방문을 할 수 있으며 ③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지연되는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2. 불법채권추심 대응 요령
①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②채권추심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③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④채권자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삼성카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 가맹점 대표 회원이(법인 가맹점은 제외)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가맹점에 지급할 가맹점대금과 가맹점 대표자의 연체대금이 가맹점약관 제13조제④항에 따라 상계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은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채무에 관한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연체되면 이사람들이 방문해서 무엇을 하나요? 월세 보증금이 다 없어지나요? 파산하게되면 월세사는인들 보증금까지 다 날라가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체 1~5일에는 연체 문자가 올 것입니다.

( 이때까지는 연체이자는 발생하지만, 납부 시 신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단 과거 연체 이력 등 카드사마다, 한도를 축소하거나 카드 이용 정지가 될 수도 있답니다.

▶5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정지 및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전화 독촉 및 연체가 금융사에 통보가 됩니다.

(5일 기준은 평일 기준이며, 카드 결제일이 1일인 경우 2,3,4,5,6일 즉 6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은 제외 카운트됩니다)

▶ 연체 후 20일~1달 이후 카드사 채권 전담 부서로 연체정보가 넘어가며, 금융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체 이력이 그전에도 있었다면 이 시점에도 가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안 받을 경우도 압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독촉 문자로 끝납니다.

▶ 영업일 기준 2달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 합니다. ( 할부 등등 계약을 취소, 일시불로 채권은 변제하는것)

이 기간이 지나면 카드사의 법무팀에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급여,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 압류를 합니다.

즉 3달정도가 지나면 압류절차가 들어 온다고 보시면됩니다.

이후부터는 눈에 띄는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가 될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을 중시하는 회사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권팀 또한 사람이 하는 업무라, 카드사와 전화 통화를 잘하고,

어느 정도 납부하려는 의지 등 및 소액이라도 납부를 하신다면 참작이 되는 부분도 많으니 꼭 전화는 잘 받길 바랍니다.

다 납부를 하셨다 해도, 연체가 되었던 카드사 최장 5년까지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사에 등재되는 연체 기준 및 완납 후의 기록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 연체 : 30만 원 이상 금액을 30일 이상 연체 시 1년간 보존

- 장기 연체 : 100만 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5년간 보존

​단, 최근 5년간 2건 이상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단기 연체 :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3년간 보존

- 장기 연체 : 50만 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5년간 보존

삼성카드] 채권추심업무 착수사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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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착수예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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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연체중인데 채권추심업무진행

... 하지만 이미 연체가 5일이상 되어 채권추심업무진행안내 문자가왔고 아침에는...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서요 ㅠㅠㅠㅠ 삼성카드 채권추심업무절차가 이렇다는데...

삼성카드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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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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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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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수임사실통지 문자

채권추심업무 수임사실통지 [Web발신]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이 이루어집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 : 062-525-726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