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당근마켓 사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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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를 A , 구매자를 B 라고 하겠습니다
A가 당근마켓에 중고 지갑을 판매하기위해 올리고
B와 연락을 주고받고 지갑의 상태를 물어보고
A는 실사용하던거라 사용흔적이있다 고 말했고 감안해서 가격을 올려놨다 했습니다 외관상 헤진곳은 없고 내부는 사진과 같다고 하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내부 헤진곳이 있음)
B는 네고를 요청하였고 A는 4만원네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A가 상품을 가족이 대리발송을하다보니 다른제품이 발송이 되었고
B는 사기로 고소를한다고 하였고
A는 상황설명을하고 다시 발송하겠다고 하여 얘기가 잘되어 다시 발송을 하였습니다.
B가 상품을 수령받고 외부에 찢어진부분이있다 이건 얘기와 다르지않냐 당장 돈을 입금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A는 사용감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감안하여 네고까지 해줬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B는 1차 오배송도 사기로 신고하고 2차도 고소를하겠다
A는 1차는 이미 합의가 되어 다시 발송을했고 2차는 설명을 했다. 환불을 해줄수있는지 의사를 물어보는게 아닌 당장 입금해라 라는 식의 통보로는 환불을해줄 의사가 없다.
여기서 A가 법적책임이나 환불을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A가 당근마켓에 중고 지갑을 판매하기위해 올리고
B와 연락을 주고받고 지갑의 상태를 물어보고
A는 실사용하던거라 사용흔적이있다 고 말했고 감안해서 가격을 올려놨다 했습니다 외관상 헤진곳은 없고 내부는 사진과 같다고 하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내부 헤진곳이 있음)
B는 네고를 요청하였고 A는 4만원네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A가 상품을 가족이 대리발송을하다보니 다른제품이 발송이 되었고
B는 사기로 고소를한다고 하였고
A는 상황설명을하고 다시 발송하겠다고 하여 얘기가 잘되어 다시 발송을 하였습니다.
B가 상품을 수령받고 외부에 찢어진부분이있다 이건 얘기와 다르지않냐 당장 돈을 입금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A는 사용감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감안하여 네고까지 해줬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B는 1차 오배송도 사기로 신고하고 2차도 고소를하겠다
A는 1차는 이미 합의가 되어 다시 발송을했고 2차는 설명을 했다. 환불을 해줄수있는지 의사를 물어보는게 아닌 당장 입금해라 라는 식의 통보로는 환불을해줄 의사가 없다.
여기서 A가 법적책임이나 환불을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