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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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할아버지 재산을 제 아버지 형제가 나눠가졌습니다. 유산받은 땅 보상 후 재산 싸움끝에 저희아빠가 금액일부를 받으셨구요.
저는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 권한이 전혀 없는거죠?
돌아가셨을때만 상속받을 수 있는거죠?
아빠가 재혼하셨는데 재산이 대부분 새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후에 새엄마가 돌아가셔도 친자식이 아닌 제가 상속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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