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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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계 가족은 아버지와 형 단 둘입니다.
금융/카드사 쪽으로 생활비하느라 대출을 받았던 모양인데
8군데에서 대출을 받았고 계산하니 대략 28,000,000원의 빚이 있습니다.
제일 큰 채무는 신한카드 870만원, 삼성카드 900만원 정도 입니다.
장례비는 현금영수증 처리로 증빙 가능한것만 약 890만원정도 들었구요.
집 보증금 300만원,
제주도에 형이랑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1,000,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이신데, 현재 개인회생 중이셔서 아버지는 상속포기하시고
형인 제 남편이 한정승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무사쪽 한군데 여쭤보니 후에 채권자 측에서 이의신청 들어올 것을 대비해
부동산 파산을 진행하는게 깔끔하다고 하시는데
부동산 파산이 절차도 복잡하고, 법무사 비용도 많이 들어서 고민입니다.
만약 부동산 파산 진행하지 않고 한정승인하여 남편이 동생 땅을 상속 받을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11,000,000원에 대한 금액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걸까요?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수료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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