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유지 중 모의 성과 본에서 부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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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 결정한 이후
출생한 자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싶어 할 경우
혼인유지 중에 모에서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혼인유지 중에 부에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그 반대의 판례는 있는 것 같으나
상담 내용과 같은 판례는 없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와 성년일 경우 각각의 상황으로 알고싶습니다.
출생한 자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싶어 할 경우
혼인유지 중에 모에서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혼인유지 중에 부에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그 반대의 판례는 있는 것 같으나
상담 내용과 같은 판례는 없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와 성년일 경우 각각의 상황으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