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닌 자연물에도 상속,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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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 석송령이라는 소나무는 등기된 재산(토지)이 있다고 합니다 . 예전에 어떤이가 재산을 상속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나무등 자연물에도 증여나 상속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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