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수에서 빼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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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1억미만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서 빼주는 혜택은
매매로 인한 취득이 아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했을시에도 똑같이 주택수에서 빼주나요
또한
가정컨테
상속인의 소유가 10채인데 이중 세법상 상속주택으로
인정받는 5억짜리 집 하나
시골에 공시가3천만원짜리 집9채
이렇게 상속받았을때 역시
도시의 5억짜리 집 하나만 주택수로 치겠네요?
그렇죠?
매매로 인한 취득이 아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했을시에도 똑같이 주택수에서 빼주나요
또한
가정컨테
상속인의 소유가 10채인데 이중 세법상 상속주택으로
인정받는 5억짜리 집 하나
시골에 공시가3천만원짜리 집9채
이렇게 상속받았을때 역시
도시의 5억짜리 집 하나만 주택수로 치겠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