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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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기 때문에 빚이 상속되지 않는거고 ,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족전체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거도 빚이 상속되지 않는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서 갚아야 하는 경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기간이 지나서 어쩔수없이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돼서 그러는건가요?
근데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서 갚아야 하는 경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기간이 지나서 어쩔수없이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돼서 그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