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 가압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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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납품한 물품대금 8천만원 정도를 받지못하고 있어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가압류 진행예정이다라는 내용....)
채무자가 거래하는 타 거래처에서
지급 받을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였고,
이쪽으로도 가압류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제 의도를 알았는지
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채무자 본인이 대표로있는 법인사업자로
타거래처에서 지급받을 채권을 법인으로 양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법인 둘다 대표는 채무자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타거래처 및 법인에 가압류 진행을
할 수 없나요? ㅜㅜ
의도적으로 채권들 법인으로 양도한것같은데
어떻게 방향을잡고가야될까요? 부탁드립니댜
저희가 납품한 물품대금 8천만원 정도를 받지못하고 있어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가압류 진행예정이다라는 내용....)
채무자가 거래하는 타 거래처에서
지급 받을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였고,
이쪽으로도 가압류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제 의도를 알았는지
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채무자 본인이 대표로있는 법인사업자로
타거래처에서 지급받을 채권을 법인으로 양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법인 둘다 대표는 채무자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타거래처 및 법인에 가압류 진행을
할 수 없나요? ㅜㅜ
의도적으로 채권들 법인으로 양도한것같은데
어떻게 방향을잡고가야될까요? 부탁드립니댜
#물품대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