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협의분할재산상속으로 돌아가신할아버지에서아버지로소유

토지는협의분할재산상속으로 돌아가신할아버지에서아버지로소유

작성일 2024.0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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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협의분할재산상속으로
돌아가신할아버지에서아버지로소유권이전이되었는데 건물은돌아가신할아버지가소유권지십니다.상속때건물은노후된거라허물때건물사진만찍으면된다고법률사무소에서말했다고하시더라고요.2018년소유권이전은했는데
아직건물허물지는않고있는데
혹시건물허물때소유권문제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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