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닌 조카에게 유언 공증

자녀가 아닌 조카에게 유언 공증

작성일 2023.12.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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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 하실분은 수증자의 고모
유언 수증자는 조카입니다
다른 재산은 별거 없고 아파트 한채가 고모 본인 앞으로 있는데
그 아파트를 사후엔 조카에게 상속하려 합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

이런경우 유언 공증을 하게되면
1. 추후 고모의 자녀가 소송을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면
유언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조카는 재산을 전혀 받을수가없나요?
2. 고모의 자녀가 두분인데 친자식은 아닙니다.
( 자녀 둘다 성인이 된후 고모부가 재혼)
이런경우도 그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하더라도 등본상 직계 자식으로 등록되어있으면 1번의 상황을 피할수없는건가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추후 고모의 자녀가 소송을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면

유언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조카는 재산을 전혀 받을수가없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고모의 자녀가 두분인데 친자식은 아닙니다.

( 자녀 둘다 성인이 된후 고모부가 재혼)

이런경우도 그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하더라도 등본상 직계 자식으로 등록되어있으면 1번의 상황을 피할수없는건가요?

--> 주민등록등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되어 있나 확인해보세요

입양하지 않은 이상 고모부 자녀는 고모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유류분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럼 차라리 지금 그 아파트 증여로 이전등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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