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닌 조카에게 유언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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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 하실분은 수증자의 고모
유언 수증자는 조카입니다
다른 재산은 별거 없고 아파트 한채가 고모 본인 앞으로 있는데
그 아파트를 사후엔 조카에게 상속하려 합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
이런경우 유언 공증을 하게되면
1. 추후 고모의 자녀가 소송을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면
유언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조카는 재산을 전혀 받을수가없나요?
2. 고모의 자녀가 두분인데 친자식은 아닙니다.
( 자녀 둘다 성인이 된후 고모부가 재혼)
이런경우도 그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하더라도 등본상 직계 자식으로 등록되어있으면 1번의 상황을 피할수없는건가요?
유언 수증자는 조카입니다
다른 재산은 별거 없고 아파트 한채가 고모 본인 앞으로 있는데
그 아파트를 사후엔 조카에게 상속하려 합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
이런경우 유언 공증을 하게되면
1. 추후 고모의 자녀가 소송을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면
유언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조카는 재산을 전혀 받을수가없나요?
2. 고모의 자녀가 두분인데 친자식은 아닙니다.
( 자녀 둘다 성인이 된후 고모부가 재혼)
이런경우도 그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하더라도 등본상 직계 자식으로 등록되어있으면 1번의 상황을 피할수없는건가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