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아들2명 피상속인 배우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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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배우자 1명과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그 둘째 아들은 사망한 상태이고, 배우자, 첫째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배우자 1명과 딸 2명이 있습니다.
이때 법정상속분대로 비율을 설정할 때, 첫째 아들 : 둘째 아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비율이 1 : 1 : 1.5인데 직계 비속인 둘째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배우자, 딸들이 각각 1.5 : 1 : 1로 상속을 받으므로
24.5억이 피상속인의 재산일 때
첫째 아들은 7억,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0.5억, 둘째 아들의 배우자는 3억, 둘째 아들의 딸 두명은 각각 2억을 상속 받는 것인가요??
피상속인과 그 둘째 아들은 사망한 상태이고, 배우자, 첫째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배우자 1명과 딸 2명이 있습니다.
이때 법정상속분대로 비율을 설정할 때, 첫째 아들 : 둘째 아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비율이 1 : 1 : 1.5인데 직계 비속인 둘째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배우자, 딸들이 각각 1.5 : 1 : 1로 상속을 받으므로
24.5억이 피상속인의 재산일 때
첫째 아들은 7억,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0.5억, 둘째 아들의 배우자는 3억, 둘째 아들의 딸 두명은 각각 2억을 상속 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