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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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2012년에 돌아가셨고 그때 법무사 통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부동산과 토지를 상속처리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후에 저희가 알지 못했던 두건의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다고 우편이 날라왔는데 그 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벌써 10년이 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두건이 큰것도 아니고 경상도 땅 조금이랑 서울 예전 아빠가 살던 곳 땅 1평(도대체 땅1평이 왜 남아있는지는 저도 의문이에요ㅠㅠ)이라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이제라도 명의를 이전하려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지 6개월 넘으면 과태료(?)인지 벌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셀프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할때 구청이나 등기소 어디를 방문했을때 사망 후 10년이 넘은 이 상황이 문제가 되고 벌금이 물려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벌금만 내면 상속등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후에 저희가 알지 못했던 두건의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다고 우편이 날라왔는데 그 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벌써 10년이 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두건이 큰것도 아니고 경상도 땅 조금이랑 서울 예전 아빠가 살던 곳 땅 1평(도대체 땅1평이 왜 남아있는지는 저도 의문이에요ㅠㅠ)이라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이제라도 명의를 이전하려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지 6개월 넘으면 과태료(?)인지 벌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셀프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할때 구청이나 등기소 어디를 방문했을때 사망 후 10년이 넘은 이 상황이 문제가 되고 벌금이 물려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벌금만 내면 상속등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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