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독거사

무연고자 독거사

작성일 2023.10.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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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인분이 집에서 노환으로 자연사를 할 경우 부검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사후 장례 절차도 복잡하고 부검하는걸 원치않아 임종이 가까워지실때쯤 병원 입원해서 사망시에는 아무리 무연고자여도 마음대로 부검을 하는건 아니죠? 그리고 80대이신데 별다른 병은 없으나 노환으로 기력이 쇠약해지시고 곡기를 끊으시려하는 상태에 병원에 노환으로도 입원이 가능한거겠죠?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요..
중년의 나이에 무연고자인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집에서 운명을 달리했을시 범죄 혐의가 없어도 부검은 필수인건가요?.. 스스로 안타까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여 목숨이 끊이지않은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을시 치료를 받거나 의식 회복을 못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에도 부검을 하게되나요?.. 무연고자는 보호자가 없으니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까지 침해당할수도 있는건가 싶어서 여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무연고자가 자살을 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부검까지 진행되지 않지만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대상입니다.

2. 무연고 노인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관할 동사무소 복지팀에 신청을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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