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남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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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법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법인은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애초에 법인의 대표기관이 먼저 권한을 남용을 한 것인데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고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효과를 부인을 하나요? 보통 서로 이익이 되니까 법률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걸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악의를 입증해가면서 부인하는 경우가 있나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법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법인은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애초에 법인의 대표기관이 먼저 권한을 남용을 한 것인데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고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효과를 부인을 하나요? 보통 서로 이익이 되니까 법률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걸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악의를 입증해가면서 부인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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