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후 매수인의 수리비 요구에 대한 보상 범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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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개월도 전에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매수인 측에서 아래 건들로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화장실 타일 깨짐
- 잔금날 이삿날까지 타일 깨짐은 없었는데 타일 깨진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2. 화장실 줄눈 탈락으로 인한 누수 위험
- 매수인 측 타일 업자 말로는 줄눈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어들어가 타일이 뜬 상태로, 이것을 방치할 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라고 함
- 업자가 공사 견적 등을 확인 예정이라고 함
계약서 기재사항에서 하자 관련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그외 별다른 특약은 없습니다.
1. 매수인은 매도 전 2회 현장을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 상태로 계약하기로 함
2. 기타 사항은 민법 계약 및 부동산 매매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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