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재판외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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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에게는 공동 상속인(배우자와 7명의 자녀)이 있으나, 이중 아들 2명에게 사전 증여(2014년 8월)를 하고 금년(23. 8월)에 돌아 가셨읍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증여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공동 혹은 개별로)가 가능한가요?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 증여 받은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등 의 우편발송을 한다면,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 민법 제 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정해진 지분에 구애받지 않고, 증여받은 공동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 상호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 한지?
다. 재판외의 방법으로 당사자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증여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