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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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변호사와 다음과 같이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성과보수로 받으시는 이익의 10%(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한다"
판결 결과는 원고에게 10억 지급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10억을 받아도 상속세 50%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 이득은 5억이라고 생각되지만, 변호사는 10억에 대한 성과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합당하면 관련 법규나 판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성과보수로 받으시는 이익의 10%(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