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한정승인 진행중 보험해지환급금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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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부러 대장암투병하던 35세 아내가 사망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변호사를 통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있습니다만
법원제출기간은 7월14일까지라 보험해지환급금 정보만 전달하지 못한채로 현재 법원에 서류는 제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월중순부터 제가 폐에 물이차 약 30일 입원후 퇴원을 하여 저번에 제출못한 보험해지환급금을 알아보던중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어느한 보험은 계약자가(실제납부까지하는) 저희 어머니고 피보험자가 아내인데 이 경우
보험을 해지환급금을 받는 사람도 아내가 되는건가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경우는 당연히 관계가 없이 와이프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맞겠지만은
위처럼 저런경우는 보험계약자가 해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도 한정승인의 문제는 안생기는건가
궁금하여 질문드렸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받을돈도 아직 신청 안한계 있는데 피보험자가 상속인인데 상속순위1순위인 제가 받으면
한정승인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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