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수분양자 중 단독행동을 하는 수분양자

집합건물 수분양자 중 단독행동을 하는 수분양자

작성일 2023.08.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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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수익형 부동산)에서 단독 행동을 하는 수분양자 대처 방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 개인적으로 위탁사에게 소송을 걸어 다수의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줌. 해당 수분양자의 단독 가압류 및 압류 등으로 인해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위탁사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직, 간접적인 피해를 봄.
- 관리위원회 대표 및 임원 등 고소 고발. 위탁사와 모종의 합의를 했다며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 다수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따르지 않는 수분양자를 매도함.

나열한 사항 말고도 크고 작게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규약에서도 업무방해 수분양자에 대한 뚜렷한 패널티가 나와있지 않기도 하고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비난을 하여 신뢰를 떨어트리고 수분양자 집단을 편나누기 하여 단합을 깨지게 만드는 해당 수분양자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위탁사에 대한 소송과 관리위원회 대표 및 임원에 대한 고소 고발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분양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간의 이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위원회나 수분양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지속되는 경우, 중재나 조정 기구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분쟁 조정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약에 명시된 패널티가 없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패널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인 전문가와 상담하여 규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전문가와 상담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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