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환불의무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제가 모아온 수집품들을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하고싶다하여, 금액이 금액인지라 1달간 신중히 결정 후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물건을 다 보낸 상태고, 20%정도 금액은 당시 받았으나, 금액이 금액이다보니 나머지는 계속 미루어져, 반년의 기간을 딱 줄테니 미룰일이 없게 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계속 미룬 것 때문에 저도 금전적 손해가 상당히 있었고, 충동구매가 아닌 1달간의 소통을 통한 신중한 결정 끝에 구매를 한거기때문에 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곧 약속한 반년(거래일자로부턴 1년)이 되어가는데, 구매자가 대금지불을 안하고 반품을 요구하면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물건에는 아무 이상이 있는것도 아니고 1년을 기다려준것도 천사라 생각하기에, 제가 본 손해도 있었다-대금을 어떻게든 받아낼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것은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개인간 거래 세금 #개인간 거래 환불 #개인간 거래 영수증 #개인간 거래 현금영수증 #개인간 거래 이자 #개인간 거래 계약서 #개인간 거래 원천징수 #개인간 거래 #개인간 거래 수수료 #비상장주식 개인간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