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해 법인 만드는 절차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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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하고나서 출연자 죽으면 정관은 어떻게 만드나요? 정관은 출연자가 기명날인해야하는데, 이경우 출연자가 이미죽었으니까 유언집행자가 대신 출연자의 이름쓰고 출연자의 도장 찍나요?
그리고 정관에 보면 재단법인 목적 이름 등 써야하는데, 이거는 미리 출연자가 유언에 재단법인 이름이랑 목적등은 이렇게해라고 써놓으면 유언집행자가 정관 만들때 그대로 작성하는 방식인가요?
그리고 정관에 보면 재단법인 목적 이름 등 써야하는데, 이거는 미리 출연자가 유언에 재단법인 이름이랑 목적등은 이렇게해라고 써놓으면 유언집행자가 정관 만들때 그대로 작성하는 방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