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
위 지문은 틀렸고, 틀린 이유는 매도인의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채권계약으로써의 채권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의 1)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채권계약으로써의 채권소멸시효의 규정도 적용된다.' 의 구체적인 뜻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2) 근데, 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규정 중 하나가 아니고 두 규정 다 적용되게 한 것일지요?
이 두개가 경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실제로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겨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개가 경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실제로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겨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