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관련 정치와 법 질문 (내공400)

민법 관련 정치와 법 질문 (내공400)

작성일 2023.04.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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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공부 중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남겨봐요.!! (질문 4개 입니다 !!)

1.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성년 의제가 되면, 성년 의제 된 사람이 직접 일반 입양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입양 당하는 것 말고, 직접 입양을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일반 양자로 입양된 미성년자(18세)가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친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양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3. 만약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과 계약을 한다면 이 때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의 상대방이 강박적으로 계약을 맺자고 강요했다면 취소권이 다시 생기나요? 착오, 강박, 사기에 따른 계약은 취소권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취소권이 다시금 생기는지 궁금해요!

4. 만약에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황이고, 미성년자(18세)가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혼인의 허락은 이혼 한 상황이더라도 친모, 친부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라면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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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성년 의제가 되면, 성년 의제 된 사람이 직접 일반 입양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입양 당하는 것 말고, 직접 입양을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2. 만약 일반 양자로 입양된 미성년자(18세)가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친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양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양쪽 모두의 허락을 득해야 할 것입니다..

3. 만약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과 계약을 한다면 이 때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의 상대방이 강박적으로 계약을 맺자고 강요했다면 취소권이 다시 생기나요? 착오, 강박, 사기에 따른 계약은 취소권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취소권이 다시금 생기는지 궁금해요!

--> 미성년자의 법률해위에 따른 취소를 할 수 없고, 사기강받에 의한 취소는 가능할 것입니다..

4. 만약에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황이고, 미성년자(18세)가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혼인의 허락은 이혼 한 상황이더라도 친모, 친부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라면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되나요?

--> 친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엄연히 구별되고, 이혼으로 친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관련 정치와 법 질문 (내공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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