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및 당해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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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해세 및 조세채권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배분요구서에서 캠코에 전화하여 당해세 금액을 문의하니
6번 양주시청 7,281,000원 중에서 2~3백만원 된다고 합니다.
10번 포천세무서 837,764,940원은 조세채권이라고 하는데, 캠코 전화받으신 분이 세무서 압류금액은
모두 조세채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의 압류도 당해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세무서에서의 압류는 무조건 조세채권인지요? 아니면 세무서 압류 중에서도 당해세가 있을 수 있는지요?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이구요, 양주세무서는 의정부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감사합니다.
당해세 및 조세채권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배분요구서에서 캠코에 전화하여 당해세 금액을 문의하니
6번 양주시청 7,281,000원 중에서 2~3백만원 된다고 합니다.
10번 포천세무서 837,764,940원은 조세채권이라고 하는데, 캠코 전화받으신 분이 세무서 압류금액은
모두 조세채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의 압류도 당해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세무서에서의 압류는 무조건 조세채권인지요? 아니면 세무서 압류 중에서도 당해세가 있을 수 있는지요?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이구요, 양주세무서는 의정부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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