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특별수익, 기여분 주장 문의

상속재산 분할 특별수익, 기여분 주장 문의

작성일 2023.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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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과 상속 재산 분할 진행중으로 공동상속인은 4명 입니다.

생전 아버지가 형제들 주택자금, 사업자금을 도와 주시려고 아파트 매매 후 큰형에게 1억원, 작은형에게 5천만원, 막내인 저에게는 2천만을 주셨는데 이를 작은형과 저는 사전증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공평한 분할을 원했지만

큰형만 본인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4년 정도 매월 50만원씩 부모님께 용돈을 주었고 20년 전 작은형 결혼비용 900만원을 부모님께 드렸으며, 매년 명절 및 기념일에 200~250만원씩 용돈을 20년간 드렸다면서 1억원은 그에 대한 보상이고 정당하게 받아간 것이라며 이는 특별수익도 아니며 기여분까지 주장 하고있습니다

어머니께 확인 결과 용돈을 받은 것 맞지만 큰형이 주장하는 액수만큼도 아니고 매년 꾸준하게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건 자식의 기본 도리이고 돈 없는 집안에서 본인이 장남이라 다른 형제들에 비해 그래도 금전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여태 드린 용돈과 동생 결혼식 도와준 비용까지 꺼내가며 받아간 1억은 당연한 보상이고 기여라고 주장 하는데 정말 기가 찬 상황 입니다.
그렇게 따지만 저와 작은형도 큰형 보다 수입이 적어 액수와 횟수는 작겠지만 수시로 용돈을 드렸는데
그걸 다 계산해 나중에 돌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살면서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큰형의 주장이 특별수익이 아니며 기여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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