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상속개시 후 상속인(모) 사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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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A와 B가 부부,
C와 D가 의 부모일 경우
A사망 시 B, C, D가 상속인입니다.
이때
A는 2023년 1월 1일 사망,
C(부)는 2000년에 이미 사망한 상태고
D(모)는 2023년 1월 5일 사망하였다면
A에 대해 D가 상속권한이 있나요?
1/1일자에 A에 대한 상속이 개시가 된 후
어머니인 D가 상속권이 있었으나 사망하였을 경우
며느리인 B 단독상속이 맞지 않나요?
대습은 선사망일 경우에 발생하고
이 경우는 상속개시 후 사망이기때문에 대습없이 단독상곡 되는지 궁금합니다
A와 B가 부부,
C와 D가 의 부모일 경우
A사망 시 B, C, D가 상속인입니다.
이때
A는 2023년 1월 1일 사망,
C(부)는 2000년에 이미 사망한 상태고
D(모)는 2023년 1월 5일 사망하였다면
A에 대해 D가 상속권한이 있나요?
1/1일자에 A에 대한 상속이 개시가 된 후
어머니인 D가 상속권이 있었으나 사망하였을 경우
며느리인 B 단독상속이 맞지 않나요?
대습은 선사망일 경우에 발생하고
이 경우는 상속개시 후 사망이기때문에 대습없이 단독상곡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