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상속개시 후 상속인(모) 사망 질문

대습상속 상속개시 후 상속인(모) 사망 질문

작성일 2023.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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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A와 B가 부부,
C와 D가 의 부모일 경우
A사망 시 B, C, D가 상속인입니다.

이때
A는 2023년 1월 1일 사망,
C(부)는 2000년에 이미 사망한 상태고
D(모)는 2023년 1월 5일 사망하였다면

A에 대해 D가 상속권한이 있나요?

1/1일자에 A에 대한 상속이 개시가 된 후
어머니인 D가 상속권이 있었으나 사망하였을 경우
며느리인 B 단독상속이 맞지 않나요?

대습은 선사망일 경우에 발생하고
이 경우는 상속개시 후 사망이기때문에 대습없이 단독상곡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률상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상속을 실체화 하는 일에 불과하고

법률상 상속은 좀 추상적 또는 관념적으로 봐야 합니다.

D가 며칠간 보유하였던 A의 2/5 지분에 대해서도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D가 그냥 보유만 했을 뿐 상속이 된 것이 아니므로 B가 단독 상속한다고

질문하신 분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질문 글에서 D의 자녀로는 A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A 사망으로 상속(A의 재산에 대한 상속) : D 2/5, B 3/5의 비율로 상속되었음

이후 며칠이 지나서 D가 며칠간 보유하였던 지분 2/5에 대한 상속

D 사망으로 상속(D의 2/5에 대한 상속) : B(대습상속)

D의 상속인으로 A가 있었으나 A가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D가 A로부터 상속받은 2/5 지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발생

결국 B는 A 사망으로 3/5를 상속받고, 이후 D의 사망으로 A를 대습하여 2/5를 상속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D의 자녀로 A 이외에 E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A 사망으로 상속(A의 재산에 대한 상속) : D 2/5, B 3/5의 비율로 상속

D 사망으로 상속(D의 2/5에 대한 상속) : B와 E가 D의 2/5를 절반씩 상속

이 경우 결국

B는 A 사망으로 3/5를 상속받고, 이후 D의 사망으로 A를 대습하여 1/5를 상속받고,

E는 D가 며칠간 보유하고 있었던 2/5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5를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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