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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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유취득시효에서 저희의 상황이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때부터 경작중이던 연접한 밭 A,B,C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20년 넘게 점유하여 경작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그 후 증여를 받아 20년 넘게 경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두 분다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받아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증여를 받을 당시(20년 전) 밭A만 할아버지 소유이고 밭B,C는 다른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조 등을 하려고 하셨는데 안되어 포기하신고 농사만 계속 지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밭A,B,C다 자기들 소유로 알고 경작했었는데 알고보니 밭A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아버지, 아버지가 경작 당시 어떠한 임대계약서도 없이 자기땅인줄알고 경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주점유에 해당할 수 있는건가요?
2. 아마 소유권이 다른 B,C필지는 해당 소유자분이 재산세를 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저희가 타주점유를 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3. 해당 B,C의 등기부를 보니 70년 전에 증여받으 신 후 어떠한 기록도 없고, 신원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점유취득시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