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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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셔서 상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니 대부업체 부채가 28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건은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조정?이 들어가서 달에 15만원 가량 40회 정도 납입했고 60회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8nn만원 남은걸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 받고 사망하시기 전에 1500만원을 아버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집 전세금도 계약자가 아버지입니다.
이럴땐 상속포기, 한정승인 보다 부채를 받는게 나을까요? 전세금도 상속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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