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빠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상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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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릴 적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20년 이상 아빠와 떨어져살았는데요. 최근 아빠가 사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채무상환송달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 지 여쭤보려 질문드립니다.
1.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 조회 후 결정?(아마 재산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
2. 상속포기절차를 밟으면 재산상속 및 채무상환의 의무도 없어지는지?
3.현재 도착한 송달은 1개지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지, 사채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요약하건데 아빠의 채무를 상환하고싶지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 조회 후 결정?(아마 재산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
2. 상속포기절차를 밟으면 재산상속 및 채무상환의 의무도 없어지는지?
3.현재 도착한 송달은 1개지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지, 사채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요약하건데 아빠의 채무를 상환하고싶지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