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땅(전,답) 소유권 관련 질문입니다.

할아버지 땅(전,답) 소유권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11.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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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께서 전 답을 남겨두시고 떠나셨는데요.

할아버지 명의로 자녀들에게 증여하시지 않고 떠나신 상태셔서,

현재 큰외삼촌이 자신이 혼자 독차지 하려고 하십니다.

이미 할아버지 명의에서 외삼촌 단독명의로 이전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다른 자녀들에게 이의신청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두달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처리 난다고함.)

다른 동생들에게는 문중 땅(종중) 이라며, 반대 하면 큰일 난다고 절대 반대하지말라는데

다른 동생분들은 아무래도 혼자서 독차지 하려는 욕심인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계십니다.

핵심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문중 땅인지 할아버지의 개인 땅인지 알 수 있는 방법과,

해당 전 답의 소유자가 언제부터 할아버지 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여쭈고싶습니다.

토지대장에는 88년도에 토지구획 정리로 할아버지친구 명의 외 1인(외1인이 할아버지) 으로 되어있다가.
외 1인의 사망으로 자녀인 XX에게 바뀌어서 2022년 현재 XX외 1인 (외할아버지) 로 되어있습니다.

최초 구입 후 등기 하여 현재까지 소유주를 쭉 확인 할수 있는 서류가 토지대장 말고 또 무엇이있나요?

성심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없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 원칙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중사단을 설립 등록하면 종중 고유번호가 나오고 종중 명의로 토지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종중의 토지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인데,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매매를 해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종중의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속동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토지를 개인이 임의로 팔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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