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외 자손이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산상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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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고인이신 친할머니 자손이 세분 계십니다.
아버지 고모 삼촌 분입니다.
아버지만 몇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고모는 같은 아버지 성씨이고
삼촌분만 친할머니와 다른 할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하셔서 저희와 성이 다르고 친할머니 호적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할아버지도 다른 부인이 계신걸로 압니다.
대신에 친할머니밑에서 삼촌분이 성장하셔서 저와 아버지와 고모와는 친하고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얼마전에 친할머니 부동산이 일부 보상났을때에는 법적으로 저와 고모 앞으로 반반씩 나왔지만 의리상 삼촌분에게 3분의1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부동산이 보상날시에 삼촌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할머니 자손으로 노출되지 않는 다고 할지라도
고모와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남매임에 증명하고 더불어 친할머니의 친자식임을 증명하여서 삼촌 입장에서 유산상속이 가능한지 또 그러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 고모 삼촌 분입니다.
아버지만 몇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고모는 같은 아버지 성씨이고
삼촌분만 친할머니와 다른 할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하셔서 저희와 성이 다르고 친할머니 호적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할아버지도 다른 부인이 계신걸로 압니다.
대신에 친할머니밑에서 삼촌분이 성장하셔서 저와 아버지와 고모와는 친하고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얼마전에 친할머니 부동산이 일부 보상났을때에는 법적으로 저와 고모 앞으로 반반씩 나왔지만 의리상 삼촌분에게 3분의1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부동산이 보상날시에 삼촌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할머니 자손으로 노출되지 않는 다고 할지라도
고모와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남매임에 증명하고 더불어 친할머니의 친자식임을 증명하여서 삼촌 입장에서 유산상속이 가능한지 또 그러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