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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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본인의 자녀 B, C에게 유증을 하는데 (배우자는 없다는 가정) 총 재산 10억 중 B에게는 7억, C에게는 3억을 준다는 유언공증을 했을 때 C는 A 사후에 B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으로 원래 받아야 할 5억을 못 받았으니,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유류분 계산으로 5억의 2분의 1을 해서 2.5억인데, 이미 3억을 받았으니 청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정상속분으로 원래 받아야 할 5억을 못 받았으니,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유류분 계산으로 5억의 2분의 1을 해서 2.5억인데, 이미 3억을 받았으니 청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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