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상속하는 방법.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상속하는 방법.

작성일 2022.09.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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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배우자가 없고 죽으면 타인 1인을 지정해 상속하고 싶습니다 
유언과 공증을 통해 상속하면 무사히 상속할 수 있는지요?

궁금한 것은 1. 남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율은 얼마가 되나요? 법적으로 제 제산 전체를 타인 1인에게 상속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요?
2. 배우자, 자녀는 없는데 만약 제가 상속한 사람에게 저의 형제자매나 친인척이 우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입니다.

하의 경우,

우선 사망을 해야지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고

생전에는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 중 귀하과 같이 제3자에게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고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익은 귀하가, 사후에는 수탁자에게 등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상담이 필요하며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전국어디에서나, 유언대용신탁등기,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등을 많이 진행하였으며,

특히, 김동호법무사는 풍부한 법원실무경험과 오랜 법무사업의 노하우를 토대로, 종합적 법률설계를 통하여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멋진 블로그 꼭 방문하시어 좋은 정보 가져가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614280702

※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의 법원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법원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서울 양천구 목동로9길 16, 2층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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