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관련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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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관련 공부중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행정청의 과실로 5년 이상 부과처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소멸시효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제척기간 관련 법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데 이 말은 과태료 부과 후 5년이 지나면 과태료 공문이라던지 독촉장을 보낼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과태료 처분을 5년 넘게 계속 무시한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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