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사업 중 실제 사업자 사망 시 미수금 어떻게 하나요?

가족 명의 사업 중 실제 사업자 사망 시 미수금 어떻게 하나요?

작성일 2022.05.2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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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받을돈 줄돈 다 모르는 상태인데
미수금을 받으러 거래처에서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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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머니 명의로 계약이 이뤄졌으므로 아버지 사망과 관계없는 어머니 고유의 채무이고, 찾아온 거래처 채권자에게는 미수금 발생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급해야 겠지요.

아버지가 관리하며 사용하던 영업장부가 있는지, 컴퓨터에 거래처 관리하던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도 없다면 채권자가 가지고 온 세금계산서나 아버지 명의로 서명날인한 약정서 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그래도 신뢰하기 어렵다면 법원판결을 받아오면 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의 명의를 차용한 명의차용자이고 어머니는 이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입니다. 명의대여자는 거래상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명의를 대여한 이유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어머니를 영업주로 오인한 거래처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써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후 어머니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차용자인 아버님이 사망했더라도 이와 같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어머니 자신의 책임이므로 상속포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답변자 프로필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받을돈이든 줘야할 돈이든 법적 책임은 사업자명의인 어머니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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