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문의드립니다(채무 포기)

채무관련 문의드립니다(채무 포기)

작성일 2022.03.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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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는데,

상대방이 채무포기한다고
안갚아도된다고하더라구요

따로 채무포기 각서나 서류는 안받아도되나요?

차용증 은 애초부터 쓴적이 없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solicitor) 입니다.

서류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사무실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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