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및 신고관련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및 신고관련

작성일 2022.01.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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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신고및 거래관련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외의 비트코인 무료 적립사이트 추천인 제도(추천 가입자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를 온라인에서 홍보활동으로 제가 추천한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추천인 보상금이 여러 암호화페로 약 한달에 1백만원 전후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쌓이는 여러 암호화폐를 원화로 1백만원정도 되면, 해당사이트에서 비트코인 하나로 스왑(교환)해서, 국내 업비트 제 비트코인주소로 보내고, 업비트에서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 해 원화로 환전 출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오다 보니 세금, 신고및 외환거래법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가상화폐 매매시 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1월~12월동안의 차익을 2024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납입으로 되었지만, 가상화폐 상속이나 증여는 올해부터 과세한다는 기사를 보고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서 올린 수익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속이나 증여도 아니기에, 그냥 일해서 번 소득으로 따져야 할듯 싶은데, 이 부분에서 제 생각대로 소득이 맞는지요?


맞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듯 싶은데, 해외에서 국내 업비트로 보내고 원화출금하는데 있어서 원천징수나 사업소득증명 할것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단순히, 업비트에서 출금및 통장입금 내역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따지고 보면 해외에서 외화 벌이를 하는 것이지만 따로 수익 신고를 안하는 경우라.. 

왠지,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국내로 송금후 원화출금 하는 모양세가 일명 '환치기' 같은 외환거래법 위반인지요..?


지식인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하루 보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은 소득이라 주장할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즉 제3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해당 암호자산을 4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것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4대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4대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3월부터 트레블룰 실시로 4대거래소를 제외한 다른데로 암호자산을 이동할 수없게 됩니다.

결국 과세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페이를 이용하면 국내 가맹점과 쇼핑몰에서 결제에 사용하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회원간에 환전할수 있습

니다.

즉 비트페이로 비트코인을 이체하면 비트파이넥스 실시간 비트코인 거래기준 USDT(페이)로 자동전환됩니다.

이 페이를 추천인을 통해 원/달러환율로 환전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비트코인을 USDT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환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비트페이"검색 앱 설치

추천인아이디: [email protected]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sungduk71/22258095815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 권인욱입니다.

1. 본인은 레퍼럴 (홍보, 알선)으로 소득을 벌어들였으므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상속,증여,양도와 다른성질이기에 현재에도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신고기한때 자진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방법은 최초 수당수령시 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 암호화폐로 들어오기에 외국환거래법,환치기 등과 무관합니다.

3. 흔한 경우이고, 세무조사 나오면 다 드러나기에, 자진신고납부하시는분도 꽤 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그런데 답변오신거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드려요 ㅠ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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