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및 신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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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신고및 거래관련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외의 비트코인 무료 적립사이트 추천인 제도(추천 가입자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를 온라인에서 홍보활동으로 제가 추천한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추천인 보상금이 여러 암호화페로 약 한달에 1백만원 전후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쌓이는 여러 암호화폐를 원화로 1백만원정도 되면, 해당사이트에서 비트코인 하나로 스왑(교환)해서, 국내 업비트 제 비트코인주소로 보내고, 업비트에서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 해 원화로 환전 출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오다 보니 세금, 신고및 외환거래법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가상화폐 매매시 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1월~12월동안의 차익을 2024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납입으로 되었지만, 가상화폐 상속이나 증여는 올해부터 과세한다는 기사를 보고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서 올린 수익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속이나 증여도 아니기에, 그냥 일해서 번 소득으로 따져야 할듯 싶은데, 이 부분에서 제 생각대로 소득이 맞는지요?
맞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듯 싶은데, 해외에서 국내 업비트로 보내고 원화출금하는데 있어서 원천징수나 사업소득증명 할것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단순히, 업비트에서 출금및 통장입금 내역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따지고 보면 해외에서 외화 벌이를 하는 것이지만 따로 수익 신고를 안하는 경우라..
왠지,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국내로 송금후 원화출금 하는 모양세가 일명 '환치기' 같은 외환거래법 위반인지요..?
지식인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신고및 거래관련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외의 비트코인 무료 적립사이트 추천인 제도(추천 가입자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를 온라인에서 홍보활동으로 제가 추천한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추천인 보상금이 여러 암호화페로 약 한달에 1백만원 전후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쌓이는 여러 암호화폐를 원화로 1백만원정도 되면, 해당사이트에서 비트코인 하나로 스왑(교환)해서, 국내 업비트 제 비트코인주소로 보내고, 업비트에서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 해 원화로 환전 출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오다 보니 세금, 신고및 외환거래법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가상화폐 매매시 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1월~12월동안의 차익을 2024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납입으로 되었지만, 가상화폐 상속이나 증여는 올해부터 과세한다는 기사를 보고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서 올린 수익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속이나 증여도 아니기에, 그냥 일해서 번 소득으로 따져야 할듯 싶은데, 이 부분에서 제 생각대로 소득이 맞는지요?
맞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듯 싶은데, 해외에서 국내 업비트로 보내고 원화출금하는데 있어서 원천징수나 사업소득증명 할것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단순히, 업비트에서 출금및 통장입금 내역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따지고 보면 해외에서 외화 벌이를 하는 것이지만 따로 수익 신고를 안하는 경우라..
왠지,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국내로 송금후 원화출금 하는 모양세가 일명 '환치기' 같은 외환거래법 위반인지요..?
지식인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