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길거리에서 제품을 받아왔는데 도와주세요ㅠ(여러분도 당하지마세...

조카가 길거리에서 제품을 받아왔는데 도와주세요ㅠ(여러분도 당하지마세...

작성일 2021.12.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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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희집에 조카랑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두달 전에 조카가 저희집 아파트단지 앞 길거리에서 여러사람이랑 제비뽑기를 했는데 자기가 당첨이 되었다면서 어떤 흑마늘 제품 3통을 받아왔더라구요. 제품받기 전에 계약서 같은거는 작성하지 않았고 제품주는 사람이 당첨되었으니 특별히 드리는 거라는 식으로 말하며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로 본인확인은 하지않고 조카의 개인정보인 성명,연락처, 주소(저희집)를 요구했다네요. 그때 부터 의심했어야했는데 조카는 순진하게 그냥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조카 핸드폰으로 연락이와서 그 제품 비용을 입금하라고 연락이왔다고 합니다. 
  문자내용은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채무내역 등)를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체가산금은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연12%)되며 신용정보해제는 청구금액을 모두 변제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법 소송비용은 소송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점 고지합니다.' 이런식으로 협박문자가 왔다네요..

  일단 인터넷에 제품을 검색해보니 쿠팡에만 등록되어있고 가격이 한통에 약50만원정도로 측정되어있더라구요. 검증된 제품인지도 모르겠고 다른 유사제품들에 비해 가격도 터무니 없이 비쌌는데 가격은 업체에서 측정하기 나름인것 같습니다.. 현재 비용을 지불하기 힘든 상황일 뿐더러 조카가 저희집주소 포함해서 개인정보도 알려준 상황이라 정말 찝찝하고 어이가 없고 사기 당한것 같네요..물론 당한 사람책임도 있긴하겠지만 본인확인도 하지않고 이런식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거보니 혹시나 받는사람이 다른사람 개인정보를 주는 경우 그 사람이 아무이유없이 피해를 볼 수도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의 가격을 비싸게 측정해놓고 온라인에서 판매가 안되니까 길거리에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당첨된 것 처럼 속이고 제품을 준 건데 판매한거로 인정이 되나요?

1. 개인정보는 성명, 연락처, 집주소만 알려주었으며 제품을 받을때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cctv라던가 그사람들이 블랙박스로 촬영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생년월일, 채무내역또한 활용한다고하는데 상대방이 생년월일을 알아낼수 있는것인지 채무내역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 만약 상대방이 소송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가요? 
저희는 당첨되어서 받았다는 대화내용을 녹음한게 없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불리한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판매처 주소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소를 안다면

즉시 그 주소로 물품포장해 택배로 다시 보내고

평일에 우체국 가서 나는 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무시하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두면

나중에 채무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들어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악의적인 판매방법이로군요

우선 받은 물품을 조카이름으로 회사로 반품을 하세요

택배비용은 부담하셔야하겠네요

그리고 회사로 경품당첨된것 포기한다고 명백하게 의사를 전달하세요

판매회사에서 소송으로 간다면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으나

그 경위를 보건대 반사회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게 까지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조카가 미성년자라면 문제는 간단한데

성인이라면 회사에서 하는것에 따라 대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